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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3.29 2015가단553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 17.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직원인 피고 B을 통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포항시 북구 D 임야 3305㎡ 중 661/3,305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80,360,000원으로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0. 2.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40,982,000원이었고,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62,795,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10. 1. 2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이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3 내지 5년이 지나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보다 상승하지 않으면 피고들이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환매’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도 이 사건 매매대금보다 상승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환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환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동시에 체결된 계약이 아니어서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유보한 환매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원고의 주장을 일종의 ‘재매매예약’으로 선해하고, 피고들과 사이에 ‘재매매예약’이 체결되었는지 보기로 한다.

나. 재매매예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1 원고는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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