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21.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D 주상 복합건물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3년 여름 경 위 주상 복합건물 1 층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위 주상 복합건물의 미분양 오피스텔인 1605호를 보증금 1억 5천만원에 임대 받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증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보증금을 1억 2천만원에서 다시 1억 원, 8천만 원으로 감액해 주겠다면서 거듭 임대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말경 피해 자가 보증금 8천만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하자, 2013. 10. 26. 경 위 주상 복합건물 1 층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의 처 F 와 임대인을 위 주상 복합건물의 시행 사인 둔 산 센트럴 제일차 피에프 브이( 주) 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1년, 임대 보증금을 8천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 보증금은 D 관리사무소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받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 시행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니 아무 문제가 없고, 향후 소유관계가 정리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을 받게 해 주겠다” 고 하면서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시 위 임대 보증금의 반환에 관하여 피고인이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이행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둔 산 센트럴 제일차 피에프 브이( 주)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위 부동산 (D 건물 1605호) 은 임대차계약 당시 신탁회사인 아시아 신탁( 주) 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였기 때문에 아시아 신탁( 주) 의 동의가 없거나 임대 보증금이 신탁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