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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13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건 경위 피고인은, C가 D 종교단체 E 운영위원장으로서 E 명의로 경기도 연천군 F(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함 )에서 봉안 당( 납골당) 시설 신축공사 허가( 이하 ‘ 납골당 공사’ 라 함 )를 받았으나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2014년 경 G의 소개로 C에게 접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역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B 의 실질적 대표인 피해자 H에게 “ 내가 서울시 청량리 답 십리 일원에 주상 복합 신축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고, 프로젝트를 위한 토지 매입 및 공사자금 등을 지원하는 자금 주도 있다.

이 사건 토지에 D 종교단체 E 구미 봉안 당시설( 납골당) 을 조성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시행 자금은 위 주상 복합 프로젝트의 자금 중 일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우선 위 납골당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 와 위 납골당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지금 자금주의 사정으로 시행자금 투입이 지연되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납골당 공사는 도급계약도 체결해 주었으니 자금이 풀리면 자금을 투입하여 바로 착공을 해 주겠다.

자금주의 투자금은 자금 세탁 등 경비가 필요한 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주면 투자유치를 받아 그 돈으로 납골당 부지 매입과 공사를 마무리하여 분양을 한 후 빌린 돈을 모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당시 서울시 청량리 답 십리 일원에 주상 복합 신축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았고, 위 납골당에 투자하기로 한 자금 주도 없었으며, 납골당 공사는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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