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2007. 2. 16. 주택 건설업, 토목, 건설 공사업, 관광 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이다.
1. 피고인 A
가. 도시 개발법위반 - 【 공급계획원 제출 없이 임의 매각】 B은 2011. 1. 10. 경 경상 남도 도지사 본건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 실시계획인가 권자는 원래 경상남도 도지사였으나, G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되면서 2012. 1. 1.부터 G 시장이 지정권자, 실시계획인가 권 자가
됨. 로부터 E 일원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 사업자 지정을 받았고, 2011. 1. 27. 경 위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2011. 9. 경 위 개발사업 대상 부지 중 A-1 블럭 (10,946 ㎡ )에는 대형판매시설, A-2 블럭 (29,321 ㎡ )에는 주상 복합( 공동주택), A-3 블럭 (4,545 ㎡ )에는 호텔부대시설, A-4 블럭 (3,615 ㎡ )에는 호텔, A-11 블럭 (2,042 ㎡ )에는 주차장을 각 조성하기 위한 공사에 착공하였다.
도시개발사업 사업자는 조성된 토지를 매각할 경우 조성 토지 등의 위치, 면적 및 가격결정방법, 공급대상자의 자격 요건 및 선정방법, 공급의 시기, 방법 및 조건, 시행자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의 현황 등을 포함한 공급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후 매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30. 경 F A-1 블럭 (10,945.8 ㎡, 대형판매시설 )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공급 계획서를 지정권 자인 G 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234억 6,000만 원을 받고 농협에 이를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시 개발법에 의해 조성한 토지를 공급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매각하였다
나. 도시 개발법위반 - 【 준공 전 사용허가 미 이행】 도시개발사업 사업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