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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2 2016고정2480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 와 1975년 경 혼인신고 후 혼인 관계를 지속하다가 2013년 경 이혼하였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7. 10. 11:00 경 부산 부산진구 D 인근 11번 마을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친구 이자 채권자인 E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경매 집행을 하기 위해 피해자 등과 함께 나타나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눈을 부릅뜨고 “ 저 씹팔 년, 야 이 씹팔년아 껌 뱉어 라, 확 깨물어 버릴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썅 년, 이 두 썅년은 돈밖에 모르는 년이다, 두고 봐라 내가 무고죄, 사기죄로 고소할 거다,

니가 시집올 때 해 온 게 뭐 있노, 10 원짜리 하나라도 가지고 온 게 있나

”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 11:20 경 부산 부산진구 D 부근 3 층 건물 앞 노상에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눈을 부릅뜨고 “ 눈깔을 확 빼 뿔라, 내가 평생을 돈을 벌어서 다 주었는데 저년이 지 멋대로 흥청망청 돈을 써 버려 지금은 후회가 된다, 저년은 평생 돈 한 푼 번 적이 없다, 알고 보면 저년은 속이 시키 먼 년이다 ”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민사 집행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10. 부산 가정법원에서 C와 이혼하고 위자료로 C에게 2,000만 원 및 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아 2013.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위 판결에 따라 C가 신청한 부산지방법원 2014 카 명 1498호 재산 명시신청 사건의 기일인 2014. 6. 16.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307호 법정에 출석하여 사실은 국가 보훈 청에서 보상금으로 매달 약 114만 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고 있음에도 이를 누락시킨 재산 목록을 제출함으로써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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