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5.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8. 24. 대구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절도죄로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541길 36(만촌동)에 있는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인 2013. 8. 16. 10:20경 대구구치소 501동 수용동 내 샤워장 앞에서 운동을 마친 후 규정을 어기고 바지만 입고 런닝 셔츠를 입지 않고 알몸으로 샤워장에 들어가던 중 그것을 본 대구구치소 소속 교사 C이 “상의를 입고가세요”라고 지시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힐끔 쳐다보면서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샤워장으로 들어가기에 위 C이 재차 “이리 나와서 상의를 입고 가세요. 나오세요.”라고 지시를 하자, 이에 불응하여 갑자기 달려들며 “야이 씨발놈아 나왔다. 어쩔래.”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C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두 눈을 부릅뜨고 주먹을 쥐고 “이 씨발새끼 좆같네.”라며 위협을 하여 C이 뒤로 밀리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피고인의 어깨를 손으로 잡으며 제지를 하자 주먹을 들어 올리며 C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야이 씨발놈아 좆같이 굴지마라.”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 C의 수형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