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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29 2015고단50
공갈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사건 중 각 폭행,...

이유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의 점 1) 피해자 C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년 8월 말경부터 같은 해 9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통일신세대 아파트 주차장에서, 여자친구를 사귀지 않는 피해자 C에게 여자친구를 사귄다면서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3회 때리고 이어 옥상으로 데려가 발로 하체 부위를 7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9. 25. 11:0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중학교 1학년 피해자 D의 교실로 피해자가 오토바이 수리비 41만 원을 가져오지 않고 피고인을 피해 다닌다는 이유로 구타하기 위해 찾아 갔으나 피해자가 담임교사 G, 학생부 교사 H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학생부 사무실로 피신하고 자리에 없자 학생부실로 쫓아가 학생부 교사 H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의 점 1 피해자 I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3. 10. 09:20경 청주시 상당구 E 소재 F중학교 2층 복도에서, 실내화를 신지 않고 운동화를 신은 채로 복도를 걸어가다가 피해자인 위 학교 교사 I로부터 지적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좆만한 년이 좆나게 지랄한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재차 지적을 당하였으나 다시 피해자에게 욕을 하여, 더 이상 피고인을 훈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담임교사에게 피고인을 인계하기 위해 3층으로 오라고 하자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신발에 가래침을 뱉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눈을 부릅뜨고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태도로 휘두르며 위협을 가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3층으로 계속해서 가던 중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병신 같은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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