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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436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9. 22:0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H빌딩 305호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 내에서 I, J 등 일행 10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여, 52세)이 일행이 권하는 술을 바로 먹지 아니하고 누구의 술이냐고 물어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양아치 같은 년, 야, 이년아 내가 사 놓은 술을 왜 쳐 먹느냐, 저년은 아주 나쁜 년이다. 내가 죽이고 말겠다, 앞으로 이 년아 길조심하고 밤길 조심해라, 친구를 시켜서라도 내가 골빙을 들이고 말 것이다, 너 같은 년은 죽어야 될 년이다, 저년이 사람이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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