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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8 2015고정959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및 모욕 피고인은 2014. 11. 23. 17:00경 울산시 울주군 D에 있는 E마트 1층 매장에서 피해자 C와 시비 중, 장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 죽을래 그 따위 카톡 보내고 지랄이야! 눈을 확 빼 버린다!”, “야 이 미친 또라이년! 걸리면 니 앞으로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의 남편인 피해자 F에게 “니 마누라 단속 잘해라! 년놈들 다 덤벼라! 한주먹 꺼리도 안 되는 놈이!”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CTV 녹화 CD 재생 및 시청결과, 음성파일 재생 및 청취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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