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6. 7. 23.부터 2016. 9. 5.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D 오피스텔 1204호에서, 몽 골 국적의 여성 종업원인 E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상호 없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성매매를 할 남성들을 소개 받아 위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종업원인 E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고, E에게는 성매매 남성으로부터 받은 대금 중 6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의뢰에 따라 성매매 남성들을 모집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소개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소개비 명목으로 손님 1 인 당 2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8. 15.부터 2016. 9. 5.까지 고양시 일대에서, 성매매 업소 업주인 B으로부터 성매매 광고 의뢰를 받은 후, ‘20 대 girl, 우 즈벡, 싱 가 폴, 러시아, 픽업가능, F’, ‘ 애인 모드 11만, 오피 13 @’ 등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내용이 기재된 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고양 시 일대 상가 화장실 벽면에 부착하거나 노상에 배포함으로써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성매매 알선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3 항, 제 1 항 제 3호( 성 매수 유인 광고물 배포의 점)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