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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50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경 출장성 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성명 불상자와 일당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고 성매매 여종업원을 성 매수 남과 만나는 장소까지 데려 다 주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부터 2016. 6. 28.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모텔 밀집지역 길거리에 ‘ 상큼한 그녀와의 은밀한 데이트, E’, ‘ 장소선택 후 연락 주세요, F’, ' 장소 선택 후 전화 주세요, G' 라는 문구와 함께 속옷을 입은 여성의 사진( 가로 5.3cm× 세로 9.3cm) 이 출력된 전단지를 배포하고, H K5 차량, I K5 차량 등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성매매 남성이 위 연락처로 연락을 하면 성매매 여종업원을 위 차량에 태워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 다 주고 화대 15만 원을 수금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해 주는 등으로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K 아파트 CCTV 영상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 제보자가 제출한 통화 녹음 파일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운행차량 AVNI 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성매매 알선 영업에 대한 제보자 목격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성매매 알선 영업 관련 자료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1 항 제 3호( 성매매광고의 점), 징역 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징역형에 대하여는 각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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