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8고정15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0. 15:30 경 인천 남구 B 1507호에서 성매매를 할 목적으로 스마트 폰 채팅어 플 ‘C’ 게시판에 “ 몸 ㅁ. ㅐ 안 따지시는 분만~~~~~~~ ㅆ. ㅏ ㄱ. ㅔ ㅎ” 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불상의 남성들에게 “2 시간 2번 10 장 후 우장. 지일 사 빼고 가능 161 76 D” 라는 메시지를 보내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을 상품화하는 성매매를 근절한다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성을 팔기 위한 광고를 한 피고인의 행위도 처벌 필요성이 있으나, 다른 사람의 성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삼는 성매매 알선 자나 제 3자가 성매매 광고를 하는 경우와 죄질에서 차이가 있다.

성 판매자가 직접 성매매 유인 광고를 하는 것은 현행 법상 처벌하지 않는 성매매 미수 행위로서의 측면도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을 아울러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