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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7 2018누72613
능곡1구역재정비촉진지구무효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면 7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2015. 5. 29.”을 “2013. 6. 21. 고양시 고시 Z, 2015. 5. 29.”로 고친다.

4면 8행의 “2016. 2. 3.”을 “2016. 2. 23.”로 고친다.

4면 9, 10행의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2013. 6. 21. 고양시 고시 Z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가리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2013. 6. 21. 고양시 고시 Z 및 그 이후 부분을 모두 가리켜 2013. 6. 21.자 처분등이라 한다)”로 고친다.

5면 끝 행의 “참고인”을 “참가인”으로 고친다.

6면 6행의 “을가 제1, 3, 4, 5, 6호증”을 “을가 제1 내지 6호증”으로 고친다.

6면 9행의 “F구역 대한”을 “F구역에 대한”으로 고친다.

6면 14행의 “원고가”를 “원고들이”로 고친다.

7면 9행, 11행의 각 “이 사건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3. 6. 21.자 처분등 이전 처분들”로 고친다.

8면 20행, 9면 6행의 각 “이 사건 정비구역지정처분”을 “이 사건 지구 변경지정처분”으로 고친다.

10면 각주 2, 3행의 “재정비촉진계획졀정”을 “재정비촉진계획결정”으로 고친다.

11면 1행의 “을가 제3호증의 1”을 “을가 제3호증”으로 고친다.

12면 4행의 “이 사건 지구 지정결정처분”을 “이 사건 지구 변경지정처분”으로 고친다.

12면 9행의 “선행처분”을 "각 선행처분"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들의 주장 2013. 6. 21.자 처분등은 처분권자의 상이, 처분절차의 반복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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