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서울 고등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6.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등 법령에 따라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1. 14. 경 ‘B, C 호’ 로 이사한 후 그 무렵 전입신고를 하여 기본 신상정보인 주소 및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신상 등록대상자정보, 통신 회신, 신상정보 제출 서 사본,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신상정보의 변경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