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49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2. 10.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30. 부산 금정경찰서에 실제거주지가 ‘부산 부산진구 B’으로 기재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였는데, 2013. 9. 24. 부산구치소에 노역장 유치되고, 2013. 10. 12. 그 유치기간이 종료하여, 2013. 10. 13. 무렵 진해시, 김해시, 양산시 등에 실제 거주하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인 2013. 11. 2.까지 변경된 신상정보(실제거주지)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변경 신상정보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