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4. 5.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열람정보 열람 제공 5년을 선고 받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실제거주지 등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0. 알 수 없는 일자부터 2014. 3. 24.까지 회사 기숙사 및 모텔 등으로 실제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서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제출정보 확인), 수사보고(소재수사), 수사보고(주거지 소재수사)
1. 신상정보제출서, -판결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앞으로 변경정보를 성실히 제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