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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23 2018구합77319
약제 급여 인하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품목허가 및 의약품특허권 등재 등 1) 원고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

)으로부터 2012. 3. 13. 자사제조한 의약품인 C(해열, 진통, 소염제, 전문의약품)에 대한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았다. 2)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05. 12. 23. 등록번호 E로 C에 적용된 ‘F’에 관한 특허(이하 ‘G특허’라 한다)를 등록하였고, G특허의 전용실시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따라 G특허가 2012. 7. 3. 식약처장에 의해 C의 의약품특허권으로 등재되었다.

3) C은 2012. 11. 2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54호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가 개정됨에 따라 약제급여목록표상 최초등재제품으로 등재(제품코드: B)되었다. 나. H 제약사들의 품목허가 신청 통지 및 원고의 추가 특허권 등재 1) [별지 1] 표 ‘신청인’란 기재 각 제약사들(이하 ‘이 사건 H 제약사들’이라 한다)은 2016. 3. 14.경 원고에게 약사법 제50조의4에 따라 C과 투약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약제(이하 ‘동일제제’라 한다)인 [별지 1] 표 ‘대상 의약품’란 기재 각 의약품(이하 ‘이 사건 H 의약품’이라 한다)에 관한 품목허가 신청 사실을 통지하였다.

2) D는 2016. 10. 19. 등록번호 I로 역시 C에 적용된 ‘J’에 관한 특허(이하 ‘K특허’라 한다

)를 등록하였고, K특허의 전용실시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따라 K특허가 2017. 2. 6. 식약처장에 의해 C의 의약품특허권으로 다시 등재되었다. 다. 이 사건 품목허가 및 이후 C의 상한금액 조정 경위 1) 이 사건 H 제약사들은 2017. 7. 19. 식약처장으로부터 이 사건 H 의약품에 대하여 우선판매품목허가(이하 ‘이 사건 품목허가’라 한다)를 받아, 그 무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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