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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22 2018구합52143
반려 처분 취소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4. 특허심판원에 ‘피르페니돈을 주성분으로 하는 정제’를 확인대상발명으로 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의약품 특허목록에 의약품특허권으로 등재된 해당 의약품의 이름은 ‘E 200mg(피르페니돈)이다. 이하 ’이 사건 등재의약품'이라 한다.

특허 D의 특허발명 발명의 명칭: F, 특허권자: 일본국인 G가부시키가이샤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에 대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은 별지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2016. 11. 7. 피고에게 이 사건 등재의약품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B 200mg 속방형 제제 약효가 비교적 빠르게 현출되지만 지속성이 길지 않은 제제 이다.

명칭이 2017. 8. 9. C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의약품'이라 한다

에 대한 제조판매품목허가 이하 '품목허가'라 한다

)를 신청하면서, 약사법 제50조의7 제50조의7(우선판매품목허가의 신청) ① 제50조의4에 따라 통지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의약품보다 우선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허가(이하 "우선판매품목허가"라 한다

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하는 의약품과 동일의약품일 것

2. 등재의약품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의약품 중 등재의약품과 유효성분이 동일한 의약품일 것 ②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1. 「특허법」 제133조에 따른 특허의 무효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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