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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1.29 2015허1256
거절결정(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1. 22. 2013원284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 1) 명칭: 관절염 치료용 생약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 2) 출원일(우선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2. 12. 30.(2002. 1. 18.)/ 2005. 12. 23./ 제10-0540033호 3) 특허권자: 원고(원고는 2011. 5. 2. 주식회사 한국피엠지제약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그 등록을 마쳤다

) 4) 청구범위 【청구항 1】모과, 우슬, 오가피, 속단, 진교, 위령선, 당귀, 천궁, 천마, 홍화, 계피 및 방풍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급성 류마티스, 만성 류마티스, 만성염증성 관절염 및 퇴행성 골관절염 치료 및 예방용 약학조성물. 【청구항 5】제 1항에 있어서, 추출물 양이 전체 조성물의 0.01 내지 95% 중량비를 갖는 약학조성물. 【청구항 6】제 1항에 있어서, 약제학적으로 사용되는 제제 형태가 산제, 과립제, 정제, 캅셀제, 액제, 주사제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인 약학조성물. 【청구항 2~4, 8, 11~14, 16~20】삭제 【청구항 7, 9, 10, 15】기재 생략

나. 의약품 제조ㆍ판매 품목허가 1) 이 사건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인 주식회사 한국피엠지제약(이하 ‘한국피엠지’라 한다

)은 2012. 3. 1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레일라정'(유효성분이 ‘당귀, 목과, 방풍, 속단, 오가피, 우슬, 위령선, 육계, 진교, 천궁, 천마, 홍화 25% 에탄올 연조엑스’이며, 이하 ‘이 사건 의약품’이라 한다

)에 대해 약사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제조ㆍ판매 품목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

)를 받았다(갑 제3, 7호증). 2) 이 사건 허가를 받기 위해 한국피엠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얻어 2006. 12. 19.부터 2011. 3. 23.까지 임상시험을 실시하였고, 2011. 9. 29.부터 2012. 2. 27.까지 독성시험자료 등 안전성ㆍ유효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위 기간 중 원고의 책임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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