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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2.21 2016허9011
거절결정(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9. 23. 2014원579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세포-매개된 면역 질환 치료용 약제 2)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1998. 8. 18./ 1997. 8. 23./ 2006. 6. 26./ 제10-0596260호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활성성분으로서 9-시스 레티노산 또는 그의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 및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담체를 포함하는, 외인성 습진 또는 내인성 습진을 치료하기 위한 약제. 【청구항 2~10, 13, 15~17, 53~55】별지 참조 【청구항 11, 12, 14, 18~52】삭제

나.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 1) 허가 일자: 2013. 4. 15. 2) 허가 내용: 약사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수입 품목 허가(이하 ‘이 사건 품목허가’라 한다) 3) 유효성분: 9-시스 레티노산(9-cis retinoic acid) 4) 품목명: 알리트레티노인(Alitretinoin) 5) 제품명: 알리톡연질캡슐10밀리그램(이하 ‘이 사건 의약품’이라 한다

) 6) 효능 및 효과: 최소 4주간의 강력한 국소 스테로이드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성인의 재발성 만성 중증 손 습진

다. 이 사건 연장출원 및 거절결정 1) 원고는 2013. 7. 15. 이 사건 품목허가를 위하여 458일이 소요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제1 내지 7, 9, 10, 13, 15, 53항(이하 ‘이 사건 연장대상 특허발명’이라 한다

)을 ‘연장대상 청구항’으로 하는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하였다(출원번호 제10-2013-0083123호, 이하 ‘이 사건 연장출원’이라 한다

). 2) 특허청 심사관은 2013. 11. 12. 이 사건 연장출원에 대하여 "이 사건 의약품의 허가 이전에 이미 위 품목과 주성분(트레티노인품목명 (유효성분) 알리트레티노인 (9-시스 레티노산) 트레티노인 (올-트랜스레티노산 화학구조 트레티노인의 유효성분인 올-트랜스레티노산은 이 사건 의약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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