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1.28 2014가단840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1. 2.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11, 12,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8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와 지하 163.77㎡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280만 원, 임대차 기간 2010. 11. 30.부터 2013.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14. 3. 20.경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4. 5. 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B은 2014. 5. 26.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니 인도해달라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통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점포를 원고들에게 인도해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D으로부터 피고의 권리금에 대하여 들은 바 없고, 피고가 D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민법 제639조 제1항에 의하여 묵시의 갱신이 되었으므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들은 피고에게 임대기간 3년을 보장해 줄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2014. 5. 26.자 통지는 기간만료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명도요구일 뿐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음을 전제로 한 해지통고가 아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이라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