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12.18 2020가단10969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2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각 1/2 지분 소유자 이고, 2008년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한 사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7. 6. 8.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1,0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7. 7. 1.부터 2020. 3. 31.까지로 최종 갱신된 사실, 원고들과 피고는 2020. 3. 31.까지 이 사건 점포 임대차계약 갱신을 위하여 협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2020. 3. 31. 계약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2020. 2. 27. 소외 D과 신규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재계약 거절을 통보하였고, 원고들의 행동은 피고가 받아야 하는 권리금을 부당하게 가로챈 것으로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법원 2020가단111614호로 원고들을 상대로 권리금 상당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재계약 거절로 인하여 피고에게 권리금 상당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위 소송에서 전보될 것이라고 보이고, 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들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인도청구권 행사가 권리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