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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2 2017가단5127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2012. 3. 1. 피고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7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3. 2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2) 원고들은 2017. 2. 13.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17. 3. 21.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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