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5 2017가단23234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원고들은 2011. 10.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3층 257.60㎡ 및 4층 257.6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1. 10. 27.부터 2013. 10.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제3항에는 ‘2012. 10. 25.부터 50만 원 인상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후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들은 2016. 7.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7. 10. 2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제5항에는 ‘2016년 7월분부터 인상 시작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2011. 10. 27.자 임대차계약과 2016. 7. 6.자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17. 7.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밝히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0. 27. 기간만료로 종료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2017. 7.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0. 27.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