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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54938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8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갑 제1, 2호증, 갑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6. 8. 3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억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0. 28.부터 2018. 10. 27.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② 원고는 2018. 6. 14.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거절의 취지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0. 27.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억 8,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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