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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2.16 2020가단4364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18,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청구원인에 대하여 원고가 2012. 10. 18.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18,000,000원, 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은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원고가 2019. 5. 2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4 호 증, 갑 5호 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우선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제 3자에게 매도 함에 따라 제 3자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피고가 제 3자의 승낙 아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다음으로 ‘ 원고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 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라는 취지로 동시 이행의 항변을 한다.

앞서 보았듯이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18,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차 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18,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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