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18,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청구원인에 대하여 원고가 2012. 10. 18.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18,000,000원, 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받은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원고가 2019. 5. 2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4 호 증, 갑 5호 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우선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제 3자에게 매도 함에 따라 제 3자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피고가 제 3자의 승낙 아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다음으로 ‘ 원고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 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라는 취지로 동시 이행의 항변을 한다.
앞서 보았듯이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18,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차 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18,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