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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14 2018고단243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담배 제조 담배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 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부터 2018. 1. 10. 경까지 거제시 C에 있는 ‘D ‘에서 기획 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담 뱃 잎, 담배 필터, 담배갑, 담배제조 기인 튜 빙기, 분쇄기 등 담배 제조설비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위 재료 등을 이용하여 담배를 제조하거나, 손님들이 담뱃잎과 담배 필터를 구입하면 위 재료를 이용하여 담배를 제조할 수 있도록 담배 제조설비에 재료를 투입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제조 버튼을 누르게 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6보루 (1,200 개피) 상당의 담배를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배제조 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하였다.

2. 경고문구 미표시의 점 담배갑( 匣) 의 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는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배갑의 포장지에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 문구가 표시되지 아니한 담배갑의 포장지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담배를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배갑의 포장지에 경고 문구가 표시되지 아니한 담배를 제조하였다.

3. 담배에 관한 광고 담배에 관한 광고는 소매인의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 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담배의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은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 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어서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고,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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