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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2.13 2018고정262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C에서 ‘D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허가 담배 제조 담배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 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 경부터 같은 해

8. 29. 경까지 위 ‘D ’에서 기획 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담 뱃 잎 분쇄기 등 제조설비를 갖추고 담배를 제조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제조한 담배를 한 보루에 25,000원( 일반 필터) 및 27,000원( 고급 필터 )에 판매하여 약 15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2. 경고문구 미표시의 점 담배갑( 匣) 의 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는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배갑의 포장지에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 문구가 표시되지 아니한 담배갑의 포장지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담배를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배갑의 포장지에 경고 문구가 표시되지 아니한 담배를 제조하였다.

3. 담배에 관한 광고 담배에 관한 광고는 소매인의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 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에 설치된 외부 유리창에 ‘E’ 등의 광고물을 부착하여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 내용이 보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구매 영수증

1. 명함 (G)

1. 수사보고 (D 현장 확인)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등, 명함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담배 사업법 제 27조 제 1 항 제 1호, 제 11 조( 무허가 담배제조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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