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외 동종 전력이 8회 있는 자이며, 2012. 8. 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10. 8.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2.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8. 7.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667』 피고인은 2017. 3. 26. 10:30 경 남양주시 화도읍 북 한강로 1312 ‘ 하이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안면 북한강로 58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436』 피고인은 2017. 3. 20. 16: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서대문구 신촌 오거리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마포구 백범로 192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임의 동행보고,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