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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5 2017고단10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5. 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강도 살인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2006. 8.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0. 7. 광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31.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 주 )C 사무실에서 2009년 식 제네 시스 D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마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1,900만 원을 대출 받아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6. 4. 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대출한 금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제네 시스 승용차에 “ 저당권자 주식회사 E, 채권 가액 950만원 ”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경 제 1 항 기재 대출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성명 불상자( 일명 “F” )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은닉하여 피해 자가 위 대출금을 보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약서, 지급명령, 법적절차 진행 예정 통보서, 자동차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수용정보 조회 결과, 범죄 전력 확인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제 323 조( 승용차 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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