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전주시 B구청 또는 G구청에서 지방사회복지주사보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9. 10. 5. 장폐색 및 탈수로 인한 ‘간부전, 신부전, 쇼크’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1994. 3. 8. 전주시 완산구 H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할 양곡을 나르다가 넘어져 어깨와 목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2003. 3. 13. ‘경추간판탈출증’을 승인상병으로 하여 최초 공무상요양 결정을 받은 후 ‘경추간판탈출증, 좌측 견관절 삼각근 손상, 우견관절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복원술 상태 및 관절경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복원술 상태 및 관절경직,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이하 위 각 상병을 통칭하여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으로 공무상요양, 기간연장 및 추가상병 승인을 순차로 받아 2003. 3. 13.부터 2017. 11. 8.까지 요양을 하였다.
다. 망인은 2017. 9. 28. 재단법인 C으로부터 ‘섬유근통, 상세불명 부분’의 진단을 받아 2017. 10. 31.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3. ‘섬유근통(상세불명 부분)은 병명이 아닌 증상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승인상병이 직접적이고 주요한 원인이 되어 섬유근통이 유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요양자문위원의 자문의견에 따라 망인에 대하여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 D은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이고, 원고 E, F는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이 부양하고 있던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8,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