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1. 2. 자신의 차에서 내리다가 미끄러져 넘어진 후 어깨 통증이 심해지자 2015. 3. 25. ‘C병원’에 내원하여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의 진료를 받았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견관절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어깨의 충격증후군,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등으로 진단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1. 원고에 대하여 ‘관절경, 회전근개 복원술, 견봉성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위 병원에서 재활 물리치료를 받다가 2015. 4. 30.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다. 원고는 계속 어깨 통증을 느껴 2015. 5. 22. ‘D병원’에 내원하여 견관절 MRI 검사를 받은 결과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고 위 병원에서 다시 ‘회전근개 복원술’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5. 12. 7.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회전근개 재파열,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5호증, 을 1, 2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면서 인대고정용 나사를 최소한 3-4개 정도 사용하여 회전근개가 다시 파열되는 위험을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인대고정용 나사를 1개만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가 수술한 봉합나사가 터져 원고의 우측 어깨 극상건이 재파열되었고 원고의 견관절 회전운동 범위가 저하(거상운동 60도, 외회전 30도, 내회전 10도, 회전 30도, 내전 15도)되어 결국 재수술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