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9.20 2018나506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1. 2. 자신의 차에서 내리다가 미끄러져 넘어진 후 어깨 통증이 심해지자 2015. 3. 25. ‘C병원’에 내원하여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의 진료를 받았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견관절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어깨의 충격증후군,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등으로 진단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1. 원고에 대하여 ‘관절경, 회전근개 복원술, 견봉성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위 병원에서 재활 물리치료를 받다가 2015. 4. 30.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다. 원고는 계속 어깨 통증을 느껴 2015. 5. 22. ‘D병원’에 내원하여 견관절 MRI 검사를 받은 결과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고 위 병원에서 다시 ‘회전근개 복원술’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5. 12. 7.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회전근개 재파열,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진단을 받았다.

마. 이후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6가단4078호로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수술 및 진료에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향후 치료비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8. 18. 패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소송을 ‘이 사건 전소’라 하고, 위 확정판결을 ‘이 사건 전소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진료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진료 및 수술 당시에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