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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5 2016나1070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1)~3) 공사를 수급하여 완공하고 그 공사대금 2,330만 원 중 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남은 공사대금 1,830만 원(= 2,330만 원 -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1) 2015. 9. 7. 파주시 C, D 주택 2동 공사를 630만 원에 수급하여 2016. 3.경 그 중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2016. 3.경 파주시 E 조적벽돌(5,800장) 공사를 700만 원에 수급하였다.

3) 2016년경 파주시 C, D 담장적벽돌(11,500장) 공사를 1,000만 원에 수급하였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1) 공사를 공사대금 530만 원, 위 2) 공사를 공사대금 800만 원에 각 하도급해 주고, 위 2) 공사대금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3) 공사를 하도급해 준 적이 없고, 원고는 이를 원청인 주식회사 교하산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았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위 1) 공사에 관한 530만 원 뿐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2, 3, 5, 6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3) 공사를 공사대금 1,000만 원에 수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6, 을 1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7. 30. 주식회사 교하산업으로부터 파주시 C, D 타운하우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억 원에 도급받았는데 ‘담장공사’는 견적서 상 ‘별도공사’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고 그 공사비 견적도 내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주식회사 교하건설로부터 수급한 공사내역에 담장공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수급하지도 않은 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해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1), 2) 공사대금 합계 1,330만 원[(= 630만 원 700만 원) 또는 = 53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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