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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03 2017가단798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 주식회사 대영메탈에 7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1.부터 2017. 7. 2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대원석재의 공사 ㅇ 원고 주식회사 대원석재(이하, ‘원고 대원석재’라고만 한다)는 2014. 2. 21. 주식회사 대성이앤드지(이하, ‘대성이앤드지’라고만 한다)로부터 파주시 C 다가구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한다) 중 석공사를 대금 3,300만 원에 수급하였다. ㅇ

그런데 원고 대원석재는 대성이앤드지가 공사대금 지급을 지체하자 위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 A로부터 잔여 공사대금 24,2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공사대금지급확인서를 받고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 주식회사 대영메탈의 공사 ㅇ 원고 주식회사 대영메탈(이하, ‘원고 대영메탈’이라고만 한다)은 2014. 1. 15.경 주식회사 남강이엔씨(이하, ‘남강이엔씨’라고만 한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금속 및 창호공사를 대금 9,300만 원에 수급하였다. ㅇ

그런데 원고 대영메탈은 남강이엔씨가 공사대금 지급을 지체하자 위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 A로부터 2014. 4. 중순경 위 공사대금 지급확인서를 받고,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들과 D의 관계 ㅇ 피고 A는 D를 운영하고 있는데, D의 사업자 명의는 피고 B로 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7, 8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대영메탈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 대영메탈에 위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7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7. 7.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들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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