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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2 2016나451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D로부터 2012. 8. 16. 부산 수영구 E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공사를 도급받은 피고로부터 위 주택의 내장공사를 공사대금 630만 원에 하수급받아 공사를 마친 사실, 그 후 피고는 D를 상대로 추가공사대금 등 미지급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가소38441)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때문에 이런저런 사유를 내세우며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요청을 거절해 온 사실, 원고는 2015. 5. 20. 피고에게 공사대금 63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내장공사를 공사대금 630만 원에 하수급하여 공사를 마쳤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6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5. 6.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2.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2. 8.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공사를 완성한 일자가 2012. 8. 31.임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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