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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7.01 2015고단2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02:18경 충남 홍성군 B 오피스텔 C편의점 앞에서, ‘택시기사가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택시기사를 운전석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경위 E에게 “이 씹할 놈들 너희들 돈 먹었지. 씹 새끼들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면서 팔로 경위 E의 안경을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밀어 경위 E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관대한 처분을 바라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술에 취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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