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2.04 2014고단6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9. 20:31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아무 이유 없이 위 E에게 “어린 새끼가, 너 실수하는 거다. 선배 앞에서 무릎 꿇어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과 왼쪽 어깨를 밀고, 위 E가 피고인을 119 구급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의자를 들어 위 E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부위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의 처벌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치안유지를 담당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결국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며, 범행의 경위를 살펴볼 때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