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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2.11 2014고단7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21:06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함께 숙소로 돌아오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E의 가슴을 약 10회 정도 찌르면서 “야, 너마”, “야 개새끼야 니네들이 무엇이냐 내가 청와대에 연락하여 목을 자르겠다”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F 모텔 앞 길에서 “야! 개새끼야 한판 붙자”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E의 경찰복 상의를 잡고 왼손으로 지퍼를 내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별다른 이유 없이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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