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5.경 충남 홍성군 충서로 1254에 있는 홍성경찰서 민원실에서 `C이 2014. 9. 21. 20:3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노래클럽에서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 테이블이 뒤집어지면서 모서리 부분으로 피고인의 엉덩이 부분에 부딪쳐 타박상을 입게 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같은 날 홍성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14. 9. 20.경 위 E노래클럽이 있는 건물 2층 계단에서 1층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엉덩이를 다쳤고, C이 걷어찬 테이블에 엉덩이를 다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에 대해 공소제기가 이루어지는 등 중한 피해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