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3. 20:21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로부터 밖으로 나갈 것을 권유받자 위 F에게 "경찰관이면 다냐,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F의 어깨를 1회 밀친 다음 멱살을 잡고 흔들고 계속하여 이빨로 F의 왼쪽 종아리를 1회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