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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3.11 2014고단7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0. 22:56경 충남 홍성군 서부면 이호리에 있는 서부결성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민원이 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홍성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에게 순찰차로 홍성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C에게 “내가 너 때릴 수 있다. 나 전과 많다. 너 때리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위 C가 또 다른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려 하자 순찰차 뒷좌석에 마음대로 승차하여 하차를 거부하고, 뒷좌석 유리창을 붙잡아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 관련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하며,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업무방해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한 것 외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홀로 편찮으신 어머니를 간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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