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구 주식회사 E, 이하 피해회사라 함)의 사내이사로,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공장장으로서 각각 2015. 3. 9.경까지 근무하던 자들로서 부자지간이고, 피고인 A는 2018. 3.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4. 11.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 3. 9.부터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자 이에 반발하여 피해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 무효의소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피해회사의 건물명도 및 물건 반환 요청을 거부하는 등으로 피해회사의 공장시설을 무단점유하면서 2017. 5. 30.경까지 피해회사 자산을 보관 관리하던 중, 피해회사 소유의 알루미늄 척 60개, UBL 척(6인치) 240개, UBL 척(8인치) 1,182개, UBL 척(10인치) 972개 합계 2,454개의 척을 거래처에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만, 공소사실에 의하면, 알루미늄 척 60개의 임의처분 금액이 21,000,000원, UBL 척(6인치) 240개의 임의처분 금액이 29,925,000원, UBL 척(8인치) 1,182개의 임의처분 금액이 63,963,660원, UBL 척(10인치) 972개의 임의처분 금액이 114,704,000원이고, 따라서 합계 2,454개의 척의 임의처분 금액 합계액이 229,592,660원이라는 것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임의처분 금액이 위 각 척의 실제 처분금액이었다거나 적정한 기준가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척의 종류와 임의처분 수량 부분만을 범죄사실로 인정하고 공소사실 중 임의처분 금액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