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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17 2015고단137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경 피해자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2015. 1. 19.경까지 위 피해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휴대폰 신규 개통비, 중고 기계 판매대금, 고객 휴대폰 사용요금을 수납하여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 19. 24:00경 서울 용산구 C, A동 403호에 있는 위 피해회사 사무실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안카드와 매장 열쇠를 이용하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위 사무실 안에 있는 금고를 열어 위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회사 소유인 현금 178,68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8.경 서울시 강남구 D 1층 4호에 있는 위 피해회사 대치 직영점에서 고객으로부터 이동통신 해지금 100만 원을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이를 피해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생활비, 도박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로부터 2015.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674,93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서, CCTV 영상기록 캡쳐사진, 통신비 입금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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