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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29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내장탑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7.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파크랜드 앞 편도 5차로의 도로에 이르러 판암 4가 쪽에서 판암역 4가 쪽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4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정지해 있는 차량이 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위 쏘나타 차량이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C 운전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입게 하고, 피해자 C 운전차량을 수리비 2,880,9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 운전차량을 329,4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H 소유의 B 봉고프런티어내장탑차를 실제로 사용하는 자동차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7. 21:3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대천리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인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파크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봉고프런티어내장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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