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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30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하늘길 260 대한항공 직원전용 주차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김포공항 대한항공 방면에서 오쇠동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안면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라세티 승용차량이 약 10m 전방에서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위 라세티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라세티 승용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라세티 승용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1. 각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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