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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5 2019고정2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3. 12:29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공무원연수원 방면에서 서곶근린공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을 운전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직진하다

잠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23세)이 운전한 F 크루즈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위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G(29세)가 운전한 H 테라칸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경추부 염좌 등으로 약 3주간, 피해자 G에게 경추부 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위와 같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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