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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7 2013고합3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C(여, 6세)이 다니던 피아노음악학원 건물의 주차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서울 성북구 D상가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를 그곳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초코파이를 주면서 피해자의 볼에 뽀뽀하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속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볼에 뽀뽀하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속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진술), 영상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2.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만 69세의 고령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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