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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11.11 2014고합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경북 의성군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 (여, 6세)는 피고인의 이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놀러오는 것을 보고 방에 혼자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큰 방에 혼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이제 집에 가야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부분을 옷 위로 툭툭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5. 18: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큰 방에 혼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진 후 피해자에게 “고추 있나 없나 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고, 또다시 피해자에게 혀를 내밀어보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혀를 내밀자 피고인의 혀를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입맞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중 D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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