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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41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1. 21:1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50세)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거나 테이블을 발로 차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25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가면 되잖아, 십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 4월~1년) 제2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 1월~8월) 최종 권고형 : 1년~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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